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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4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Q’사이에 위치하면서'R,"을"‘Q’ 사이에 위치하면서 'R',”으로, 제14행의 “갑 제1, 2, 3”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결과에"를"제1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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