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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3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2~14행의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소방서,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소방서,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18행의 “19경”을 “19시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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