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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54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옵티마 차량의 앞 번호판이 분실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에 청색 스티커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7.경 의정부시 평화로 596번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옵티마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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