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54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옵티마 차량의 앞 번호판이 분실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에 청색 스티커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7.경 의정부시 평화로 596번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옵티마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