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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2고단320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8. 28. 15:00경 익산시 B 사료공장 내에서 버려진 '2012.8.13.-2012.8.22.까지 C 군산시장' 임시번호판을 망치로 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임시번호판 2개를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D에서 E로 변경하기 위해 번호판을 제거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톤 화물차량에 위 임시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주)B 사료공장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침해된 사회적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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