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영치되자 합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합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번호판마저 영치되자 제 가.
항 기재와 같이 합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합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승용차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폐기조서, 폐기처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