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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 방 ’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로 한 ’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에게 “ 게임 아이템 매매를 중개하는 아이템 베이 사이트를 통해 로 한 게임의 아이템을 4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 아이템 판매자인 F에게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 F과 채팅을 하면서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F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카 발 ’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 시가 234,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81,000,000 원 )를 결제해 주면 ‘ 비오는 날의 수채화 oO’ 라는 최고 레벨의 캐릭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게임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 머니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게임 머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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