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으니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68만 원을 결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실제 게임판매자 D에게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B 게임사이트에서 D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 대금 6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D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내 채팅장면 출력물,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572, 2012고단8953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