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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전체 대화 창에 “ 게임 아이템인 ‘C ’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를 통해 32만 원에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아이템 판매자인 F에게 아이 템 매매대금을 결재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터 명을 이용하여 위 F와 채팅을 하면서 아이템은 피고 인의 게임 계정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피해 자가 아이템 매매대금을 결재하더라도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게 아이 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결재하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 받아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영장 회신, 후 이즈 정보 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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