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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32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주점을 피해자 E에게 전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임대인, 피해자가 임차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하여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그만둠에 따라 위 점포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점포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구입하여 그곳에 놓아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83,000원 상당의 압력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 1개 등 합계 332,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 소유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처분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을 비롯한 그 밖의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D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해오다가 2011. 5.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했고, 같은 해

6. 27.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미지급 권리금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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