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E상가 제 남-3호 점포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을 대리하여 G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ㆍ양수 후 위 점포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비는 양도인인 G가 정산ㆍ책임진다.’라고 합의를 하고, 2011. 5. 9. F을 대리하여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제출함으로써 G가 위 점포의 개보수공사 후 과다 납부된 공사대금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F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2012. 7. 30.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었으니 15,473,029원을 환급받아가라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을 기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15,473,029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G에게 과다 납부된 공사대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에도,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금 15,473,029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H가 2012. 12. 10.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주)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대리인 추가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