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상가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 상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5. 7. 8.경 이 사건 D호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E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이 사건 D호 상가의 담보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이 사건 E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이 사건 D호 상가에 관한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C 상가건물의 G호(이하 ‘이 사건 G호 상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2007. 1. 3. 이 사건 G호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언니인 H와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G호 상가를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1,0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G호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C 상가건물의 I호(이하 ‘이 사건 I호 상가’라 한다)를 매수해 2007.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 과정에서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E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I호 상가의 담보대출금을 입금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 및 이 사건 I호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원고 대신 처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G호 상가에 계단을 설치해 I호 상가와 연결하여 스파게티 전문점,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 등의 식당을 운영해 왔다. 라.
피고는 2007.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E은행 계좌를 반환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E은행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8. 1.부터 이 사건 D호 상가를 매도한 2009. 11.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