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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6935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이 부분에서 법령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따른다.

가. 상가배정기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배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분양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분양희망면적’에 따라 상가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어떤 면적의 상가를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이 배정받을 상가의 위치가 결정되는 셈이므로, 상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피고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재건축에 있어 상가의 관리처분 및 신축 상가의 배정기준은 종전 상가의 영업 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상가의 위치적 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가배정의 우선권은 ‘단위면적 당 권리가액’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에 따르면 조합원은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신청할 수 있고 동일 규모 상가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상가배정 우선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상가만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비해 상가배정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앞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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