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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11.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E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피해자 D은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 E(47세)은 바지와 속옷을 반쯤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나란히 서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20:00경 제주시 F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E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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