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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집단 H 소속 사람들 로부터 오랜 시간 감시와 미행을 당해 왔다.

피고인은 본인을 미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건 피해 남성도 H에 포섭되어 피고인을 미행하던 사람으로 사우나에서 마주쳐 급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 나체인 사진을 찍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제 14조 제 1 항의 죄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나체인 남성의 전신을 근거리에서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 남성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나체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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