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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213
이주정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의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15. K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래구 L 일대 121,83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위 정비구역을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7. 10. 사업시행인가를, 2008. 2.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6. 7. 19.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M), 2008. 2.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N)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각자 소유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원고

주택 (건축면적) 가구원수 전입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 A 부산 동래구 O 지상 3층 주택 77.76㎡ 4 1997. 6. 21. 2012. 11. 28. B 부산 동래구 P 지상 단층 주택 58.51㎡ 3 1978. 4. 1. 2012. 11. 22. C 부산 동래구 Q 지상 2층 주택 87.58㎡ 5 2003. 6. 16. 2012. 11. 27. E 부산 동래구 R 지상 2층 주택 63.33㎡ 2 1995. 4. 22. 2012. 11. 28. F 부산 동래구 S 지상 4층 공동주택 중 301호 75.74㎡ 2 1995. 10. 30. 2012. 11. 22. G 부산 동래구 T 지상 2층 주택 98.28㎡ 4 2002. 2. 26. 2008. 6. 10. H 부산 동래구 U 지상 2층 다세대주택 78.75㎡ 3 1998. 2. 12. 2008. 6. 30. I 부산 동래구 V 지상 2층 주택 58.14㎡ 2 1987. 7. 11. 2008. 2. 20. J 부산 동래구 W 지상 2층 다세대주택 180.57㎡ 2 1968. 10. 20. 2008. 7. 23. 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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