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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구합23235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8. 9.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구 C 일원 16,11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1.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12. 5. 2. 부산광역시 동구 D 일원 15,972.9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B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하 4층, 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788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2. 5. 9.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14. 1.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1. 22.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G으로 선정하였다가 2015. 3. 6. 시공사를 H으로 재선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15. 10. 19. 이 사건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및 분양계획을 공동주택 752세대, 오피스텔 187호실, 상가 12호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2015. 10. 21.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7. 27.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새롭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등 부산 동구 J 대 63㎡(2019. 7. 4.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그 표시가 부산 동구 K 대 63㎡로 변경되었다) 및 그 지상 내제조표L 세멘블록조 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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