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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20733
재개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표2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Y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금정구 Z 일대 91,31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7. 5. 23. - 사업인정고시: 2008. 5. 28.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AA, 2012. 6. 8. 부산광역시 서구 변경고시 AB, 2014. 2. 19. 부산광역시 서구 변경고시 AC - 수용재결: 2014. 7. 14.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개시일: 2014. 9. 11. - 이의재결: 2015. 1.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였는데,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용개시 이후 각자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을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고, 원고별 수용대상, 이 사건 이의재결 손실보상금과 이 법원 감정의 손실보상금 및 그 차액(= 법원 감정 손실보상금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 (주소: 부산 금정구 AD)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법원 감정 손실보상금 차액(원) 1 A AE 및 위 지상 1층 주택 등 289,965,940 295,691,970 5,726,030 2 B AF 일부 및 위 지상 주택 402호 등 91,700,000 93,700,000 2,000,000 3 C AG 및 위 지상 2층 주택, 별채 1개동 등 332,111,300 334,393,390 2,282,090 4 D AH 및 위 지상 2층 주택 등 302,937,370 308,748,340 5,810,970 5 E AI 및 위 지상 1층 주택, 별채 2개동 등 494,633,590 505,037,660 10,404,070 6 F AJ 일부 및 지하1층 제B101호 등 108,750,000 111,100,000 2,350,000 7 G AK 및 위 지상 2층 주택 등 (공유지분 19/20) 337,066,540 344,544,620 7,478,080 8 H AK 및 위 지상 2층 주택 등 (공유지분 1/20) 17,740,320 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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