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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5가단11065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근생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공사대금 5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3. 20. 1,000만 원, 2015. 4. 3. 9,000만 원, 2015. 5. 20. 6,000만 원, 2015. 5. 29. 1억 4,000만 원의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10%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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