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305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9.자 위수탁 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