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306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5.자 위수탁관리계약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5.자 위수탁관리계약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