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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103
부동산 매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4,5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각각 나오는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들 중 C에 대한 소를 이미 취하하였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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