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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64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1행까지의 부분{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는 2010. 7. 26. 피고에게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하여 2010. 9. 6. 그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감시카메라가 가변식 카메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주요자재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그 승인요청서에는 가변식인지 고정식인지 명시되지 아니한 채 감시카메라로 삼성테크윈이 제조한 고정식 카메라 ‘SID-45S' 제품의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6. “구매규격서에 기술한 규격과 실시설계 협의를 통한 승인(안)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

나. 제5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쪽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부분{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처분사유 존부의 판단기준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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