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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60910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3행의 “2010. 8. 13.”을 “2010. 4. 30.”으로 고쳐 쓰고,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5, 9호증”으로, 제14행의 “1992. 2. 21.”을 “1992. 3. 21.”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2행의 “2016년경 수원지방법원에서”를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수원지방법원 등에서”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의 맨 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귀화심사를 위한 기본소양 면접에도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6행의 “갑 제1, 9호증”을 “갑 제1, 9, 18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원고와 자료도 없는 점” 부분을 “원고와 B이 별거하는 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등 별거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이 여전히 부부로서 교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0행의 “원고 거주지”를 “원고의 제1심 당시까지의 거주지”로 고쳐 쓰고, 제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6. 6. 14.까지 사이에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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