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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9 2018가단1136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원고의 동생 B이 대리인)는 2014. 12. 29. 피고(피고의 부 D이 대리인)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태백시 E 토지 및 지상건물,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인허가권 등을 다음과 같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목적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임대목적물을 임대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3조 (임대료)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하 생략) 3)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일이 포함된 달의 익월부터 20일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되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지급일로 하며 실제 사용일이 30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주유소 사업의 승계) 1)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목적물 관련 별지(1) 목록 기재 주유소 및 부대시설 운영관련 인허가권을 임차인에게 무상양도한다.

2)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위 1)항에 의거하여 양수한 별지(1) 목록 기재 주유소 및 부대시설 운영관련 인허가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은 본 계약 종료일 전에 인허가권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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