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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나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유소 임대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이루는 토지, 건물 및 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 임대기간 2014. 6. 21.부터 2015. 6. 20.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주유소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위 약정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갑 제1호증 참조). 제6조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목적물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2) 임차인은 주유소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주유소 내의 건물, 시설물 등을 철거, 신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비용을 전담하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한다. 제12조 1) 임차인은 본 계약만료 또는 해지즉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만료 시 동시이행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복구와 임대보증금을 정산 지불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강제탈거(시건 장치 해제), 처분(비품 및 소모품, 시설),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은 원상회복 시 세목별 영수증(시중 소매가 및 견적액)과 미불된 임대료 및 이자 기타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여 금원은 법원에 공탁 종결하고, 잔여 금원이 모자랄 경우 내용 정산 조치 후 추가 회수한다. 6) 임대차 별지 목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위 목록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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