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1997. 10. 6. 이 사건 토지 중 500/1470 지분에 관하여 1973. 2.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F[원고의 모(母)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20/14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G는 약 35년 전부터 원고의 부(父)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쌀 2가마 또는 360,000원 가량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한 후 점유사용하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F은 2012. 7. 4. 자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I, J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이전하고, 나머지 지분전부를 원고에게 같은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민법 제635조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차임연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3.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