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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4가단9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서귀포시 K 전 4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6. 12. 8.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L의 어머니 M의 오빠(L의 외삼촌)인 N으로서 N은 위 토지를 장남 O에게 물려주어 O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 P는 서귀포시 Q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소로로 연결된 서귀포시 R 과수원 3603㎡를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었다.

P는 마을과 자신 소유의 토지를 드나들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 1980년 10월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 P가 이 사건 토지를 S에게 임대해서 점유사용하다가 2007년경 사망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했다.

이처럼 P 또는 원고는 198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2000. 11. 1.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는 1933년(昭和 8年) 4월 5일 T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1976. 11. 29. U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6. 12. 8. L에게 197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L의 어머니인 M은 O의 아버지 N의 친동생이다.

O은 V 출생했고, 1963. 9. 26. N이 사망하여 호주를 상속했다.

O은 1999. 5. 5. 사망했다.

L은 W 출생해서 1991. 8. 7. 사망했다.

L이 사망하자 남편 X이 3/7 아들 B, Y가 각 2/7 지분을 상속했다.

이후 X은 1995. 6. 20. 피고 C과 혼인했는데, 당시 C과 사이에 자녀로서 피고 D(Z생), E(AA생), F, G이 있었다.

X은 2009. 9. 6. 사망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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