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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나6682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들 및 피고는 손해보험업과 해상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재보험 중개 등을 목적으로 2006. 4.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국의 재보험 회사에 재보험을 부보하는 업무 등을 하여 왔다.

(2) B는 2006. 4. 13.부터 2008. 9. 1.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보험계약의 중개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C은 2007. 3. 5.부터 2008. 9. 1.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A의 최대주주인 G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08. 9. 1.부터 2009. 6. 10.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6. 10.부터 A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임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개념 및 통상적인 인수절차 (1)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이란, 발주자와 조선업체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주자는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발주자가 조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는 불의의 보험사고 발생시 그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업체의 의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보험을 뜻한다.

(2)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 거액의 금원을 일시에 지출하여야 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로이드 보험업계에서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 최대의 보험시장인 로이드 마켓에서 일종의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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