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2583] 피고인들은 E, F, G과 2016. 3. 10. 17:3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고인 A의 J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처리를 하여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과 F, G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 나누어 탑승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인근 도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6. 3. 10. 20:14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에스엠 (SM )5 승용 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에스엠 (SM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K에게 차선변경 시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3. 10. 20:26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M 팀 N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9.까지 합계 4,307,8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2017 고단 2583]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