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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합581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손해보험업과 해상보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한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국의 재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부보하는 업무를 중개하는 보험중개회사이다.

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개념 및 통상적인 인수절차 1)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이란, 외국의 선사 등 발주자와 조선업체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주자는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발주자가 조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는 불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 그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업체의 의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보험을 뜻한다. 2) 위와 같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중에는, 금융기관이 조선업체가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수금환급의무를 보증한 후, 발주자가 조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 금융기관의 조선업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손해보험사가 보증하기로 하는 형태도 존재(조선업체가 반환하여야 하는 선수금의 액수가 다액이어서 발주자 측에서 선박건조계약 체결 시에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발주자이나, 형식적인 보험수익자는 금융기관이 된다.

3 한편,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 거액의 금원을 일시에 지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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