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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4965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A주식회사,B,C,D는연대하여원고에게264,582,576원 및이에대하여201

3. 11.23.부터2013.12.22...

이유

인정사실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2. 7.경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8. 10.부터 2013. 8. 10.까지, 전도자재지급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기간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피고 A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전도자재지급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순번 1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한제강’이라 한다)와의 물품공급계약, 철근임가공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각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순번 2, 3과 같은 각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명 계약체결 보험기간 보험금액 1 선금급 보증보험계약 2012. 8. 1. 2012. 8. 10. ~ 2013. 10. 31.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3억원 2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2012. 10. 17. 2012. 10. 17. ~ 2013. 10. 16. 1억 5,000만원 3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2012. 11. 7. 2012. 11. 21. ~ 2013. 11. 20. 8억원 피고 B, C, D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을 부담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각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10. 28. A로부터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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