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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5고단7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중구 F 빌딩 2 층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 지 인인 J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검사에게 부탁하여 J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 검찰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통해 J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교제비 등 경비를 제공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J에 대한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4.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검찰에 인맥이 있는 M, G을 통해 J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J 사건의 담당 검사 및 계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8.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주점 ’에서, 동석한 P을 Q 지방 검찰청 특수 부 검찰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J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 하여금 술 접대 명목으로 주류 대금 135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위 P을 통해 I이 청탁한 J에 대한 사건 및 동석한 R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 하여금 위 P에 대한 술 접대 명목으로 주류 대금 247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판단

1. 여행경비 수수 부분( 공소사실 제 1 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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