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웨딩 사업체인 ‘D’ 을 운영하고, 피해자 E(43 세) 는 위 ‘D’ 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2: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인 I 맨션 제 동 제 호에서, 위 F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잘 모르는 사이인데 왜 욕을 하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치료기간 4주 이상, 위험 부위, 후 유 장해 우려)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상해 정도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