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0. 7. 같은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3. 25. 09:53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 있는 경산 톨게이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