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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0:50 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 리에 있는 묘목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 리에 있는 선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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