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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6. 18:10경 김포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0:05경 김포시 사우중로 100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2층 작은도서관 입구에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수사기록 137쪽) 검증 결과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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