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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56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40길 61에 있는 우리은행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C( 여, 17세 )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걸어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건드리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상 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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