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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8:30경 부산 사하구 장림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C 마을버스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DV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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