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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7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4: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고생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각각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이 작성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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