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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3 2015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05경부터 18:25경 사이에 김포시 풍무동 당곡고개에서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까지 운행하는 B 81-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 쪽에서 일하는 스폰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의 스폰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장면 사진, 버스 내부 CCTV 분석, 피해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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