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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0:50 경 청주시 서 원구 C, 204동 20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잘못 찾아가 주민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과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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