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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4: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 운영 포장마차의 옆 가게 업주와 폭행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청주 흥 덕 경찰서 형사계에서 수사해 줄 것이라는 절차를 안내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 E가 폭행 사건 처리를 바로 해 주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양팔을 벌린 채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폭행하고, “ 내가 충북 뉴스 기자인데 두고 보자. 너희들 전부 기사화 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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