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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2:13 경 청주시 상당구 B, 3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C, 국적 스리랑 카) 등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성 기를 내놓고 싱크대에 소변을 보지 말라’ 는 취지의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 그럼 어디에 오줌을 싸냐,

씨 발 놈 아, 이거 놔 씨 부 랄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를 향하여 소변을 보아, E의 오른쪽 배와 다리 부분에 위 소변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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