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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1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0: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순찰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코를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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