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열람정보 공개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고,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약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