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 8에 의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어 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