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 8에 의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어 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