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공개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목사였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7세 여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