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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2:48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2:48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 F아파트 방면에서 도천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5,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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