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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8:15 경 창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C 이륜자동차( 배 기량 110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왕산 사거리 방면에서 갈 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편도 1 차로 도로의 우측면에서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진단서,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의뢰, 이륜자동차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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