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는 2014. 10. 30. 피고와 계약금 108,000,000원, 대금 2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세척건조라인(이하 ’이 사건 장비‘) 제작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피고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대금 중 2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5. B과 여신한도액 2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8. 11.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실시하였는데, 2016. 12. 26.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160,314,345원이다.
B은 2016. 8. 26. 이후 원고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편입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취득한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B과 소유권유보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설치하였고, B이 대금 중 7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장비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대상으로 현재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가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다. 라.
현재...